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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6.자 93마7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8]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그 부동산에 경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이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위 부동산을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매명령과 경매기일공고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비록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위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경락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호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인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가 1992.5.18.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는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의 같은 달 20.자 경매개시결정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1992.5.25.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법원이 같은 달 26.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평가명령을 하자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도로는 현황이 도로여서 평가불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조흥은행이 같은 해 11.30.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또 다른 채권자인 재항고외인은 1992.9.7.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의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에 경매법원이 같은 해 9.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채권자 재항고외인이 같은 해 12.5.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압류가 경합하자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6.20. 경매명령을 하고 같은 달 30.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20. 위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같은 달 24. 경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도로가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경락불허가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같은 해 12.29. 새로이 경매명령을 하고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1993.1.18.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매수신고하자 같은 해 21. 재항고인을 경락인으로 경락허가결정하였으나, 다만 경락대상부동산의 목록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시켰다.

2.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당초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다만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이 사건 도로가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매명령과 경매기일공고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도로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었다 할 것이고 비록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경락의 효력이 이 사건 도로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이 사건 도로가 경매기일공고에 포함된 것인듯 주장하고, 재항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1992.12.29. 자 경매명령이나 이에 따른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경매물건명세서 1993.1.18. 자 경매조서의 목록에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보충서(이 보충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이다)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보충서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호텔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호텔리버사이드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호텔 1층 현관전면 약 60평 지상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경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됨으로써 경락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공고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경락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로서 이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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