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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5.자 94마120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취소][공1994.11.1.(979),2783]
AI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소정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결정요지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항고 제기 이후인 1994.6.30. 위의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는 재항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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