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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나61355
체불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A,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 회사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행의 “(2011가합7549, 2011가합9811 부분)” “(2012나61355, 2012나61379 부분)” ● 제11면 10행의 “2011. 6. 14.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7. 5.까지는” ● 제11면 13행의 “(2011가합9804 부분)” “(2012나61362 부분)” ● 제11면 하단 각주 10) 제1행의 “2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4일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 제12면 2행의 “2일 근무 1일 휴무를” “4일 근무 2일 휴무를” 추가판단사항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삼화고속지부(이하 ‘삼화고속지부’라고 한다

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역산 방식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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