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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325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468,072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8.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 5. 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합계 22,468,072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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