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6. 선고 2014고합327 판결
일반물건방화
사건

2014고합327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장준희(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5:3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씹할 년아, 네가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고 나왔지"라는 말을 듣고 이에 상심한 나머지 E 소유의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패딩점퍼에 불을 붙인 다음, 순간적으로 위 점퍼에 불이 피어오르자 이에 놀라 점퍼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바닥에 놓여 있던 베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 임차한 지상 4층, 1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및 베개가 소훼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E로부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결과 발생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짧은 생각과 돌출 행동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웃들에게 사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1차적 피해자인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