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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27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단가에 관하여 상호간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물품공급 후 단가에 관한 협의서를 피고측에게 보내 협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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