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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39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5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851,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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