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439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바,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공사 대금 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