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2040-20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
주차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외상을 입게 하고 2016. 4. 23. 11: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