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0:55 경 김천시 봉산면 태화 리에 있는 가 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1354-9에 있는 금강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08 년 경 이후로는 음주 운전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