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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나53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3. 8. 27. C의 소개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월 2%의 약정이율로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3. 8. 27.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는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여 받은 사람이 피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사채업을 하는 E은 2013. 8. 중순경 대부업중개업자인 D로부터 서울 송파구 G 1603호 아파트의 매매잔대금 1억 7,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2) 이에 E은 담보목적물로 예정된 위 아파트의 가치를 고려하여 1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기존에 E과 거래관계가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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