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6. 14:36 경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 남해 초등학교’ 뒷길에서 ‘ 유림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수 범죄 처리 :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