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21 경 인천 계양구 상야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양동 199-1 당 미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각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 및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