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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363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심이 판시한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여, 21세)를 길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도입구 찢어짐, 항문 주위 부종 및 발작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 7년) 성범죄군,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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