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30. 체결한 8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이유
1.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전후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자금차입행위와 이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변제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채무변제 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사실관계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5. 6.부터 2013. 7. 10.까지 피고(개명전: C)의 남편 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8. 10.(또는 2013. 8. 20.) B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고지하였다
[갑 1, 2-1, 을 1]. B는 위 통합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3. 7. 15.부터 2013. 7. 17.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에서 3억 1,8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318장으로 발급받아 출금하였다
[갑 4-1]. B의 2013. 9. 20.자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