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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9 2016가합51377
채무인수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H의 1차 협력업체와 I에 헤드라이트 콘솔 등과 같은 자동차 내외장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G에 자동차 부품 원자재 또는 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회사들이며, 피고 역시 G과 마찬가지로 H의 1차 협력업체와 I에 J 시스템과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G은 2015. 9.경 약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오다가 2016. 3.경 만기 도래하는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2016. 4. 15.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로 G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공장용지 및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G이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G은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주식회사 G(A사라 함)과 주식회사 F(이하 B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A사의 가동 불능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B사가 개입하여 I 및 H, L의 생산중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A사의 직원 및 협력사들의 일부 또는 전부 승계를 통하여 정상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의무 A사는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상세현황, 인사기록 등 B사가 요청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B사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B사와의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약정, 고객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B사가 천안시 서북구 M 일원의 A사 공장 전체에 대한 현장을 인수하여 고객사에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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