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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6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업체 ‘D’ 운영자인 E의 배우자이고, E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2. 3. 8.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138세트를 인도받아 위 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인 커넥터에 들어가는 터미널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G은 2012. 4. 2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D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G과 2012년 5월 중순 어느 날 D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금형 중 중요한 금형을 은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터미널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5. 22. 야간에 중요 금형 44세트를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구 집 주차장에 갖다 놓고, 다음 날 아침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27억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G은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고 2012. 5. 23. 1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 등에게 “협상이 늦어지면 F에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 무리한 금액이지만 고객사 납기클레임 비용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달라는 대로 지불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D 사무실에서 I 등에게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라인정지 클레임 비용이 얼만지 잘 모르나본데 아마 하루에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빨리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14:00경 D 사무실에서 I 등에게 “D회사 E사장 인척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 내 친구도 현대모비스에 근무하는데 고객사에 생산차질문제 발생에 대하여 소문을 내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D 사무실에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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