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고, 제3항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원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의 보충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6, 7, 12, 13, 18, 19, 22,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 당심 증인 R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와 G은 G의 부도 및 G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등 자금난으로 G이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G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G의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와 G을 통하여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납품받아 왔던 I 등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피고가 G을 대신하여 위 I 등에 계속하여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G과 피고에게 G의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G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은 이미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처리된 상태였고, G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억 8천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었던 반면, 부채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약 70억 원의 채무,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