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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6839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과 그 중 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2014. 10.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손해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3.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로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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