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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2312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9,407,43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와 L은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B는 망인의 형이다.

피고 D, E는 망인과 O중학교에 함께 재학하였던 피고 C(P생)의 부모이고, 피고 G, H은 망인과 O중학교에 함께 재학하였던 피고 F(Q생)의 부모이다.

피고 K, J은 망인과 R중학교에 함께 재학하였던 피고 I(S생)의 부모로서 2014. 3. 27.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J만을 피고 I의 친권자로 지정하였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에 O중학교와 R중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나. 피고 C, F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 및 그 경과 1) 망인과 피고 C, F은 O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2학기 무렵부터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C과 F은, 망인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른 친구들하고만 놀면서 자신들과는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가해행위’라 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F은 2016. 4. 12. 13:00 O중학교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가슴을 1회, 발로 망인의 허벅지를 1회 때렸고, 피고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가슴을 2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망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상해 피고 C은 2016. 4. 13. O중학교 부근 나무놀이터에서 주먹으로 망인의 가슴을 5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하여 망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 C, F은 이 사건 제1 가해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6. 4. 27. O중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3주 및 보호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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