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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매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버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2:50경 파주시 J에서부터 파주시 K에 있는 E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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