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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6 2015가합102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망 J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 J의 상속인이다.

망 J는 2004. 1. 30. 피고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34,000,000원에, 피고 I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58,0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각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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