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1. 3. 4.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3.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선우에서 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716호로 유류분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각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1. 3. 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