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6956
어업권지분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1. 22. 인천 강화군 C리 지선 소재 어장에 관하여 설정된 어업권의 50/100 지분을 취득한 후 2004. 9. 1. 어장구역의 분할허가를 받아 별지 2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 1 목록 제1어업권(이하 ‘이 사건 제1어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1. 5. 13. 피고에게 위 어업권 중 10/100 지분을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1. 4. 27.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물건지 주소 : 강화군 C리 지선 면 적 : 3.545h 상기 주소의 양식장을 경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지분 10%의 이전을 서류상으로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2011. 4. 27. 서류상 인수자 - 피고 (날인)

다.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을 거쳐 2013. 4. 22. 만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공동으로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별지 1 목록 제2어업권(이하 ‘이 사건 제2어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5. 4. 17. 대표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어장에서 장어 등 양식어업을 경영하게 하면서, 오로지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피고에게 어업권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받은 뒤 2011. 5. 13. 원고가 보유하던 어업권의 지분 10/100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2) 위 2011. 5. 13.자 지분 이전은 서류상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