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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4:30경 서울 마포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이 집으로 찾아와 발을 들어 밟으려고 하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2대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런닝셔츠를 찢으며, 양쪽 뺨, 턱, 광대뼈를 7~8대 때렸다’는 내용으로 구두로 폭행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7:12경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폭행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모를 넘어뜨렸고, 이를 보고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옷을 찢고 자해를 하였음에도 마치 D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자해를 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로 폭행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자해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녹음을 한 후 밑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을 올라오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런닝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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