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1:1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위 D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