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세기공조와의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까지는 위 회사의 숙소인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다음날 퇴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의 간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갑자기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퇴거요
구에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화가 나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으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퇴거 문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문제를 언급하지 않긴 하였으나, 이는 회사 간부로서 피고인과의 폭행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문제로 경찰에 재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⑤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