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6. 22:2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삼천교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좁은 야간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의 E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6,6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