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임야 248㎡, D 대 26㎡, E 대 205㎡, F 대 21㎡, G 잡종지 2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800,000,000원 )에 매도 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원고의 H 단체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무 600,000,000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행사 중이고, 이 격거리 문제 등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보내
어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각서 인 성명 : 원고 목적( 이행) 물의 표시
1. 인천 남구 D C의 오기로 보인다. ,
D, E, F, G( 대지, 임야, 잡종지) 등 총 520㎡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원상회복에 대하여,
2. 동 위치 상 (520 ㎡ )에 건축된 건물 I 동( 총 8 세대), J 동( 총 6 세대) 합 14 세대에 대한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건축물 하자에 따른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원상회복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원고가 불성실한 태도로 불이 행시에는 전적으로 원고 본인이 책임지며 일련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