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477,660원, 피고 C은 31,812,4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5. 10. 피고 C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잡종지 595㎡(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 E 잡종지 286㎡, F 잡종지 631㎡와 이에 인접한 G 잡종지 5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약 140평(462.8㎡)을 매매대금 2억 7,144만 원 매도하고, H 잡종지 672㎡, I 잡종지 1,016㎡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약 200평(661.1㎡)을 매매대금 1억 8,6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부분(140평 부분)을 별지 도면 ⑴의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A토지’라 한다
)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01. 8. 13.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되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지적불부합지에서 해소되면 분할 이전하며 우선 피고 C이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1124 ≒ 462.8(㎡) 661.1(㎡) /5154)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3. 7. 25. 이 사건 토지 중 1124/51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10. 9. 피고 B과 사이에 J 잡종지 524㎡, K 잡종지 520㎡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327㎡를 매매대금 1억 2,45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부분을 별지 도면 ⑵의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⑥부분, 이하 ‘B토지’라 한다)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분할측량하여 이전하며 우선 피고 B이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327/5154)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4. 10. 13.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