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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7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보관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지 100평에 냉동창고 10개를 설치하여 놓고 E을 운영하는 F 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위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 보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창고 임대 현황)

1. 창고 약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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