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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려면 작업장 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B과 함께 2015. 1. 초경부터 2015. 7. 3.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축산물가공작업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작업대 1개, 절단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세척시설 1조를 설치한 후 하남시에 있는 E 등으로부터 오리(구입가격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와 닭(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을 구입하여, 매일 작업장에서 닭과 오리 150마리 가량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구입가격의 10%를 이윤으로 올린 가격에 남양주시에 있는 식당 등에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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