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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2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16: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위 B 등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 청장도 짤렸는데 니네들도 죽어볼래, 니 자지 한번 짤라 볼까, 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인적사항 등을 재차 물어보자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모욕하고, 그 중 한 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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