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16: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위 B 등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 청장도 짤렸는데 니네들도 죽어볼래, 니 자지 한번 짤라 볼까, 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인적사항 등을 재차 물어보자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모욕하고, 그 중 한 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