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 의료법인 B에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 B은 2012. 6. 25.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1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8.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다. D는 2016. 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과 피고 C이 있었으나, E은 2016. 2. 26.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65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3.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6. 2. 26.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65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3.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B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피고 의료법인 B이 2012.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