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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죄 : 징역 1월, 판시 제2죄 내지 제5죄 :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L와 각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K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 판시 제2죄 내지 제5죄는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무려 10여 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수가 가장 많은 피해자 J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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