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경남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415 홈 플러스 창원점 앞 창원 공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화물차를 폐차하였으며,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운송업자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