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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나110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B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고 내ㆍ외부 구조를 변경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C, D 등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수급인들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공급받는 자를 하도급인인 피고로 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80,672,500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8.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공급가액 2억 8,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의 하수급인들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8,067,250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1,180,96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9,248,210원(= 매입세액 불공제액 8,067,250원 가산세 1,180,9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하수급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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