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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607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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