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15 2021도1697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 579 판결,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 16593-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 미진 주장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