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13 2015도588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C의 변론요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A,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