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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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