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5』
1. 피고인은 2018. 3. 11. 19:4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387』
2.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03: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G로부터 “ 야 이 씹할 놈 아 노래 부르지 마.” 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캡처사진 [2018 고단 3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