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59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018 고단 2573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594』 피고인은 2017. 7. 18.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피해자 C( 여, 68세) 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문을 치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또 신고 해 라, 보지 같은 년, 이 씨 발년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73』 피고인은 2018. 9. 14.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E, F 편의점에 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3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당겨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2018 고단 2573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 부 판결문 『2018 고단 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8 고단 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8 고단 159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 방해죄 또는 폭행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