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편취 고의의 부존재 내지 법률의 착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 대한 약 6,7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회사(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재산을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인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경 E의 약 6,900만 원 상당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7. 4. 경 채권 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해자 개인의 약 6,700만원 상당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7. 9. 경 E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위 추심 액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허용된다는 법률의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뿐, 위 물품대금채권을 이중으로 변제 받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행위자인지 여부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지만, M이 C의 회장 직함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위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M 아닌 피고인이 위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