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단724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0,24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채권 압류 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2479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7. 15. ‘원고는 피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⑵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1747호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중 25,668,493원(원금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까지의 이자 3,168,49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⑶ 원고는 위 2015타채21747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카정217호)에서 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로 2,250만 원을 공탁(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7107호)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인성변압기의 공탁금 회수 ⑴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인성변압기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3981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7107호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⑵ 이후 주식회사 인성변압기는 피고를 대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936호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고, 2017. 1. 6. ‘인천지방법원 2015카정21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원고)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5년 금 제7107호로 공탁한 22,5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⑶ 그리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