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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680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0. 7. 9. 소외 F와 혼인하였고, 원고 B(G 출생), C, D(각 H 출생)는 원고 A과 F의 자녀이다. 2) I은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300,000,000원이고, 사망 시 수익자의 지정은 별도로 없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 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괄호 안 생략)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1-2-1. 일반상해사망 [갱신 특약]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서 생략)

나. 사망사고의 발생 및 원고들의 상속 1 F는 2017. 3. 22. 21:10경 광주 남구 제석로 73에 있는 제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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