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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사를 자칭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기도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권사님의 남편이 죽고 큰 딸과 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기도원을 매입하던지 세를 얻어 함께 운영하자.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기도원을 하려면 상가를 임차하는 비용 외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총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기도원 건물을 임차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버스 종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3.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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