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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02 2011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를 사서 물건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은 보통주 자본금이 없고, 위 법인 명의의 토지와 지상권은 채권자 남원농협에 채권최고액 215,600,000원의 근저당권, 채권자 G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2009년도 매출이 전무하여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남원 성일 신협에 대출금 채무 400만 원 및 H에게 채무 2,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 D의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2009. 10. 28. 위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서

1. F 영농조합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법인자본금 증빙서류 미제출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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