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대전 대덕구 E, F(대전 대덕구 G) H빌라를 건축 중인 I으로부터 미준공 상태인 위 H빌라와 그 부지를 담보로 건축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사례비로 1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주성신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I으로 하여금 2012. 11. 26.경 37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같은 해 11. 27.경 I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 27.경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1,500만 원 중 550만 원은 주성신협을 소개해 준 J에게 수고비로 건네주었고, 나머지는 I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중개수수료 237만 원, I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6개월간 이용한 사용료 660만 원 등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사무실 사용료 등 미지급 금원 및 주성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