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10 2013고정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합천군 C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임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질대표로서 법인을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보안경을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2012. 6. 6. 15:00경 경남 합천군 D 소재 ‘E사업’ 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해 벌목작업을 하던 근로자 F이 위어 오른 기계톱에 눈부위를 다쳐 99일의 요양을 요하는 일반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참고인진술서
1.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